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게 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부터,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신고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미국주식 등)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남은 이익에 대해 20% 세율(지방소득세 2% 별도)이 적용됩니다.
특히 키움증권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핸드폰) 모두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키움증권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투자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산세 종류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할 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허위작성 등): 납부할 세액의 40%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20만 원(또는 부정일 경우 40만 원)이 가산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하루 지연 시 세액 × 0.022%
- 매일 이율이 붙으며, 최대 연 8% 정도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세금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약 6,600원(100만 원 × 0.022% × 30일)의 추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 방지 꿀팁
- 신고는 꼭 5월 31일까지 완료하세요. 신고 후 납부를 늦게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보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훨씬 적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을 준비하세요.
- 증권사 해외주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종교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당, 절 등에서 받는 사례비나 사목활동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교인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5월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세금 신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모두 놓치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나와 내 사업, 나의 투자를 지키는 첫 걸음은 바로 '제때 신고하기'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미리 준비해서 가볍게 넘겨봅시다!
[HOW TO]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신청 따라하기 (모바일 버전) | 키움FAQ |
채널K by 키움증권 : https://youtu.be/UxaeGvvKLuw?si=EnmFq1V_87agwa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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